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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손 떼도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15:59
기사 입력 2020.01.05. 오전 11:00최 존스 전 2020.01.05. 오전 11:01 국토부'수준 3'안전 기준으로 세계 제일의 도입 (서울=연합 뉴스)장하 과인 기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 주행 차량이 나 온다. 국토 교통부는 자율 주행 차 상용화를 위한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레벨 3)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해 긴급시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수준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에서 유지키눙을 작동했을 때 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릴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수준 3안전 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임 하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빼더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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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PG) [장현경 제작] 울린다고. 재판매 및 DB금지. 안전 기준 개정안은 오메리카 자동차 공학회(SAE)의 분류(수준 0~5)씨 수준 3은 부분 자율 주행에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에 레벨 5는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 주행의 수준이다. 또, 레벨 3자율의 차이가 다양한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운행하고 고속 도로 출구에 들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쪽 도로 공사와 만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칭우오낭 경우 그 예는 하나 5초 전에 경고를 통해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충돌이 일어납니다.어려운 정세 등 운전자의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도 하나 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하고 비상 경고 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하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촌락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 조타 장치가 온(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향후, 국제 논의를 근거로 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도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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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분 자율주행 구현기술 SCC-ML 세계 최초 개발 [현대·기아차 재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의도이든, 시행 전 자율,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노하우 등을 시행 세칙에서 확보할 의도갔다.국토부 이창기 당소단 자동차기술과장은 국제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의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흡해 산업발전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https://n. 새로운 s.naver.com/article/00하나/00하나하나 3개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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