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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대 손 떼도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15:59

    기사 입력 2020.01.05. 오전 11:00최 존스 전 2020.01.05. 오전 11:01​ 국토부'수준 3'안전 기준으로 세계 제일의 도입 ​(서울=연합 뉴스)장하 과인 기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 주행 차량이 나 온다. ​ 국토 교통부는 자율 주행 차 상용화를 위한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레벨 3)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해 긴급시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수준 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에서 유지키눙을 작동했을 때 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릴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수준 3안전 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임 하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빼더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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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PG) [장현경 제작] 울린다고. 재판매 및 DB금지. ​ 안전 기준 개정안은 오메리카 자동차 공학회(SAE)의 분류(수준 0~5)씨 수준 3은 부분 자율 주행에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에 레벨 5는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 주행의 수준이다.​ 또, 레벨 3자율의 차이가 다양한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운행하고 고속 도로 출구에 들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쪽 도로 공사와 만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칭우오낭 경우 그 예는 하나 5초 전에 경고를 통해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충돌이 일어납니다.어려운 정세 등 운전자의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도 하나 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하고 비상 경고 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하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촌락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 조타 장치가 온(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향후, 국제 논의를 근거로 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도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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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부분 자율주행 구현기술 SCC-ML 세계 최초 개발 [현대·기아차 재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의도이든, 시행 전 자율,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노하우 등을 시행 세칙에서 확보할 의도갔다.국토부 이창기 당소단 자동차기술과장은 국제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의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흡해 산업발전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 https://n. 새로운 s.naver.com/article/00하나/00하나하나 3개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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